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하고, 난임 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때에는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'난임부부당 총 25회'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'출생아당 25회'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 받았더라도 둘째,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모두 9천75명이 출생했습니다.
이는 지난해 경기도 전체 출생아 7만541명의 12.9%로, 출생아 7.7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습니다.
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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